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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보험

  2021.3.1.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국민건강보험 자동 가입과 혜택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 기준 6개월(2학기)이 지나야 자동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2학기 동안 어학연수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보험’을 제공합니다.

2021.4. 기준

외국인유학생 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본원 한국어과정 입학 어학연수생 전원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전원
가입 기간 첫 학기 개강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국 6개월 경과 후부터 귀국 시까지
가입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 무료
(본원 전액 지원)
약 39,540원/월
(평균 보험료의 30%)
이용절차 병원비 선 납부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병원, 약국 이용 시 자동 적용
(자기부담금만 납부)
문의처 KB보험
(www.soskb.co.kr)
국민건강보험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외국인 유학생 보험

  1. 가입 대상 : 본원 한국어과정 입학 어학연수생 전원(단, 한국 국적자 또는 D-2비자 소지자 제외)
  2. 가입 기간 : 최초 개강일로부터 6개월, 1학기마다 갱신 (최대 2학기)
    예) 3월 8일(첫학기 개강일)~ 6월 7일 // 6월 10일(두번째 학기 개강일)~ 9월 9일
  3. 가입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가입
  4. 보험료 : 무료 (전액 지원)
  5. 보험 이용절차 : 병원비 병원 납부(선 지출)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후 청구)

 

 

 

♦ 국민건강보험

  1. 가입 대상 : 본인 입국일자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전원
    ※ 가입 제외 가능 대상 : 프랑스 국적자,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
  2. 가입 기간 : 입국일자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출국일까지
    예)   입국일자         가입기간
            2021.3.1.  →  2021.9.1. ~ 출국일
  3. 가입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4. 보험료 고지 및 납부
    a. 매월 10일 경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다음 달 보험료납부고지서 발송
    b. 매월 25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보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방법 및 보험료납부 방법 변경 가능
    c. 어학연수생 보험료
       - 2021년 3월 ~ 2022년 2월 : 39,540원/월(평균보험료의 30% 적용)
       - 2022년 3월 ~ : 약 66,000원/월(평균보험료의 50% 적용)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d. 주의사항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 요망.
       (미 신고로 인해 원 주소지에 보험료 고지서 발송, 체납 시 출국금지 등 불이익 발생)
  5. 보험 이용절차 : 병원, 약국 이용 시 보험 적용 → 자기부담금만 납부
  6. 문의 및 상담: 1577-1000(press 7) 또는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