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보험
2021.3.1.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국민건강보험 자동 가입과 혜택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 기준 6개월(2학기)이 지나야 자동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2학기 동안 어학연수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보험’을 제공합니다.
202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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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보험 |
국민건강보험 |
가입 대상 |
본원 한국어과정 입학 어학연수생 전원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전원 |
가입 기간 |
첫 학기 개강일로부터 6개월까지 |
입국 6개월 경과 후부터 귀국 시까지 |
가입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무료 (본원 전액 지원) |
약 39,540원/월 (평균 보험료의 30%) |
이용절차 |
병원비 선 납부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병원, 약국 이용 시 자동 적용 (자기부담금만 납부) |
문의처 |
KB보험 (www.soskb.co.kr) |
국민건강보험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 외국인 유학생 보험
- 가입 대상 : 본원 한국어과정 입학 어학연수생 전원(단, 한국 국적자 또는 D-2비자 소지자 제외)
- 가입 기간 : 최초 개강일로부터 6개월, 1학기마다 갱신 (최대 2학기)
예) 3월 8일(첫학기 개강일)~ 6월 7일 // 6월 10일(두번째 학기 개강일)~ 9월 9일
- 가입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보험료 : 무료 (전액 지원)
- 보험 이용절차 : 병원비 병원 납부(선 지출)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후 청구)
♦ 국민건강보험
- 가입 대상 : 본인 입국일자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전원
※ 가입 제외 가능 대상 : 프랑스 국적자,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 입국일자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출국일까지
예) 입국일자 가입기간
2021.3.1. → 2021.9.1. ~ 출국일
- 가입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고지 및 납부
a. 매월 10일 경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다음 달 보험료납부고지서 발송
b. 매월 25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보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방법 및 보험료납부 방법 변경 가능
c. 어학연수생 보험료
- 2021년 3월 ~ 2022년 2월 : 39,540원/월(평균보험료의 30% 적용)
- 2022년 3월 ~ : 약 66,000원/월(평균보험료의 50% 적용)
※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d. 주의사항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 요망.
(미 신고로 인해 원 주소지에 보험료 고지서 발송, 체납 시 출국금지 등 불이익 발생)
- 보험 이용절차 : 병원, 약국 이용 시 보험 적용 → 자기부담금만 납부
- 문의 및 상담: 1577-1000(press 7) 또는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