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은 허용되지 않음. (단,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예외 적용됨)
- 예외 적용된 자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복학을 해야 함. (3개월 이내 복학 불응 시 제적 처리됨)
자퇴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제적처리
- 정규과정의 한 학기 결석 시간이 해당학기 전체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했을 시.(즉, 한 학기 출석률이 80% 미만일 시)
-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
- 유학생활 중 친구끼리의 금전거래나, 친구명의로 핸드폰 구매, 혹은 대포 통장 등을 개설하여 다른 학생들과 학교에 피해를 주었을 시
-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았을 시
-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했을 시
경고처리 (운영세칙 제17조)
- 사전 연락 없이 3일 연속 무단 결석했을 시
- 임시 출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학기 중 무단으로 출국했을 시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을 시
-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본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