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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일시귀국

(운영세칙 제12조에 의거)

 

  출석 규정 및 제재

  1. 지각 : 지각 2번은 1시간 결석으로 간주
  2. 출석률 : 출석률 80% 이하 시, 해당학기 한국어 과정 이수가 불가하며 다음 학기 비자연장도 불가함. [출석률 = (학생출석시간/ 총 수업시간)*100]
  3. 3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경고 1회, 경고 2회 이상 시 학교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음.

  학기 중 일시귀국 및 방중귀국

  1. 학기 중 일시 귀국 :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귀국을 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출국 전 사무실에 와서 일시귀국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2. 방학 중 일시 귀국 : 수료식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방학 중 일시 귀국 가능함.

시험성적평가

(운영세칙 제13조~제15조에 의거)

 

  시험 (운영세칙 제13조)

  1. 매 학기 중간고사와(5주차), 기말고사(10주차)로 진행 (단, 학교 상황에 따라 시험일자는 변경가능)
  2. 급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외 시험을 진행 할 수 있음.
  3. 시험에 불참 시 0점으로 처리함.
  4. 추가 시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성적 (운영세칙 제14조)

  1. 각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임.(100점 만점)
  2. 각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시험 점수 외에 태도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태도 점수는 출석률, 숙제 및 기타 급별 평가 항목 등을 지칭함.)

  진급과 유급 (운영세칙 제15조)

  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한 전체 교과목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며,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진급할 수 있음.
  2.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도 성적 평균이 70점 이하면 유급으로 처리됨
    ※ 교과목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더라도, 출석률이 80%미만 시 출석부족으로 처리되어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능함.
  3.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했을 시 제적 처리됨(본교 한국어 능력C(조건부) 학생의 경우 학부 합격도 취소됨)

장학

(운영세칙 제16조에 의거)

 

  성적우수 장학금

  1. 한국어교육과정 강좌의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자. (성적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함.)
  2.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 학기 재등록자여야 함.

휴학, 자퇴와 제적

(운영세칙 제10조에 의거)

 

  휴학

  1. 휴학은 허용되지 않음. (단,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예외 적용됨)
  2. 예외 적용된 자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복학을 해야 함. (3개월 이내 복학 불응 시 제적 처리됨)

  자퇴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제적처리

  1. 정규과정의 한 학기 결석 시간이 해당학기 전체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했을 시.(즉, 한 학기 출석률이 80% 미만일 시)
  2.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
  3. 유학생활 중 친구끼리의 금전거래나, 친구명의로 핸드폰 구매, 혹은 대포 통장 등을 개설하여 다른 학생들과 학교에 피해를 주었을 시
  4. 재학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았을 시
  5.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했을 시

  경고처리 (운영세칙 제17조)

  1. 사전 연락 없이 3일 연속 무단 결석했을 시
  2. 임시 출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학기 중 무단으로 출국했을 시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을 시
  4.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본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