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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언어교육원은 한국 체류와 관련된 복잡한 업무를 외국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에 관한 업무(비자연장, 외국인등록증신청)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

 

  어학연수(D-4-1)비자

 

    한국어 강좌를 두 학기 이상 등록 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함. 발급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이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단,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국민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직접 신청이 제한되며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D-4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D-4사증발급인정서’는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으며 본원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C-3-1신청을 위한 입학허가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비자연장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언어교육원에서 발급한 서류
  3. 외국인등록증, 여권
  4. 체류지 입증 서류 (집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고시원 영수증,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우편물)등 외국인등록증 상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5. 수수료 6만원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6주차 <재등록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비자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하십시오. 국번 없이 1345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언어교육원에서 발급한 재학 증명서(또는 표준입학허가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사증발급확인서
  5. 수수료 3만원
    ※ 수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체류지 입증 서류(집 계약서, 고시원 영수증,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서(우편물),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외국인등록증 상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비자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하십시오.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