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어교육원은 한국 체류와 관련된 복잡한 업무를 외국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에 관한 업무(비자연장, 외국인등록증신청)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국민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직접 신청이 제한되며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D-4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D-4사증발급인정서’는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으며 본원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5-6주차 <재등록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비자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하십시오. 국번 없이 1345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비자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하십시오. 국번 없이 1345